카테고리 없음 / / 2023. 5. 10. 19:04

보령시 탈모치료비 지원사업 200만원

 

충남 보령시에서는 올해부터 탈모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49세 이하의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탈모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내용, 신청서류, 접수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지원사업 바로가기

 

탈모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요즘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탈모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치료비도 비싸기 때문에 쉽게 병원을 방문하기도 힘든게 일반일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탈모치료비 지원사업은 보령시에만 해당되지만 지자체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탈모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49세 이하 보령시민 중 탈모 진단을 받은 사람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보령시에 둔 사람
  • 질병분류코드 L63(원형탈모증)~L66(비흉터성 탈모증)

탈모치료비 지원사업
탈모치료비 지원사업

 

보령시에서 탈모로 진단을 받는 인원은 2019년에 479명, 2020년에 490명, 2021년에 595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탈모치료비 지원사업
탈모치료비 지원사업

탈모치료비 지원금액

탈모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1인당 연 50만원씩 총 4년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개월에 15만원 이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1개월에 15만원 이하 씩 횟수 제한 없이 치료비를 청구하여 1년에 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사업 지원내용

탈모치료비 지원사업은 탈모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사용된 탈모 진료비와 약제비 등 보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약제가 아닌 영양제, 보약, 미용목적 등으로 치료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보조제를 구매하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탈모치료비 지원사업
탈모치료비 지원사업
탈모치료비 지원사업
탈모치료비 지원사업

 

탈모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기준은 신청 연도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진료비 영수증에 한해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며, 지원비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검토를 거친 후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지원사업 바로가기

신청 서류 및 접수방법

탈모치료비 지원사업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탈모증 진단서(처방전), 진료기록부 사본, 약국 제출용 처방전,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방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팀 (930-5951)

 

탈모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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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치료비 지원사업
탈모치료비 지원사업
탈모치료비 지원사업

 

특히 보령시에서는 탈모치료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연, 영양,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이 요구되는 시민들을 건강증신센터로 연계하는 등 맞춤형 건강관리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니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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