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21. 23:09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

신규채용 청년 1일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되며, 최초 채용 후 2년 동안 근속할 경우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하며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요건으로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과 고용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로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됩니다.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참여방법으로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할 경우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업과 청년 조건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건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산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 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기업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월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무급휴직이란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매출액 감소, 생산량 및 재고량 증가 등)되어 여유인력에 대하여 무급휴직을 할 수 있으며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원칙이지만 경영상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사정이 발생하고 인원 정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무급휴직을 명령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고 보고있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 근로자에게 지원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접수가능하며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3일 월요일부터 5월 31일 수요일까지 상시 접수를 하고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이메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메일 접수를 위해 아래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이메일주소를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지원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E-mail).xlsx
0.57MB

 

 

신청서류, 증빙서류

<신청서류>

  • 서식 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5월)
  •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서식 3. 위임장(*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서식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

 

신청서류 서식 묶음파일.zip
0.14MB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기본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방법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위 신청서류 다운로드 받기  
지급계좌 근로자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
이중, 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종보 처리동의서 위 신청서류 다운로드 받기  

 

<필수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50인 미만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서울지역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23제외업종 업태 확인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업체 실 근무지 기재
종된 사업장 재직증명서 실 근무 업체 실 근무지 기재
파견, 종단사업장
50인 미만 확인
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등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주된 업종 선정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서식다운)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가족관계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위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 계좌를 위임 가능하며 위임장은 위에 서식 다운로드를 통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2023,05,31) 신청 근로자 퇴근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병가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육아 및 출산 휴식 등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되기 떄문에 꼼꼼히 확인해 보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이런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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