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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 신규채용 청년 1일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되며, 최초 채용 후 2년 동안 근속할 경우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하며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요건으로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과 고용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한도로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됩니다.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참여방법으로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참여 ..
2023. 5. 21. 23:09